[성적]유고결석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9-10
작성자 김채은
조회수 231
[성적]유고결석 신청 안내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관련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고결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토, 일 제외) 단, 생리공결은 당일신청에 한함 2. 신청절차(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① TIGERS+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유고결석 신청 ② 유고결석 생성 메뉴 - 등록 - 저장 ③ 유고결석 사유 선택 ④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 - 저장 ⑤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 후 저장 ⑥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⑦ 승인(학과장 - 단과대학)이 완료된 후 유고결석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인쇄(상태가 승인일 경우에만 인쇄 가능) ⑧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6호):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 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승인 처리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미인정 기간: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 나. 유고결석 사유로 인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 다.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시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라.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유고결석(2단계) 안내 가. 처리기준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단,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 6. 기타 문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아카데미코칭센터(053-850-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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